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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법은 중국 제도 개방의 중요한 이정표


2019-05-27      

2013년9월 29일, 상하이자유무역시험지구는 공식 설립되었다. 2018년 말까지 상하이자유무역시험지구의 누적 신규등록 기업 수는 5만7000개, 신설 기업 수는 20년 전 이 지역 전체기업 수의 1.6배가 됐다. 사진/정샨장(鄭憲章)

3월 8일 <외상투자법(법률)>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법률>은 3000자 내외지만 체계가 완벽하고 내용이 전면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설립전 내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한 관리 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이 법률은 투자 촉진, 투자 보호, 투자 관리 관련 제도를 규범화했다.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법률>은 공평하고 투명한 외국인 투자환경 규정에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법률>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중점적으로 강조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표준화 작업과 정부 조달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법에 의거한 기업공개(IPO)와 회사채 발행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 융자를 진행하며, 국가가 제정한 강제적 기준을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주목하는 외자기업의 정부 조달 및 업계 표준 제정 참여 문제에 공식적으로 회답했을 뿐 아니라 법적 형태로 중국에서 외자의 국민 대우를 보장했다.

<법률>은 투명도를 명확하게 규범했다. <법률>은 표준 제정시 정보 공개와 사회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ㆍ법규ㆍ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범성 문건, 사법 판결은 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했으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편리ㆍ고효율ㆍ투명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투자 자유화ㆍ편리화 수준을 대폭 향상
<법률>은 정부가 시행하는 외자 관리를 최대한 낮은 단계까지 낮췄다. 기존의 ‘외자3법’은 외국인 투자 진입 뿐 아니라 기업 조직 형식, 계약 장정 등 내용까지 규정했다. 2015년 1월 19일 상무부가 발표한 <법률>(의견 수렴안)은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투자, 진입 관리, 국가안보 심사, 정보 보고, 투자 촉진, 투자 보호, 신고 처리, 감독 검사, 법률 책임 등에 대해 개별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전인대에 심의 요청한 <법률>은 ‘외자3법’의 개별 심사비준 제도를 폐지하고 설립전 내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한 관리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외자 진입 관리제도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 특별관리 조치 목록을 명확히 규정해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는 심사비준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다.

<법률>은 외국인 투자 편리화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법률>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외국인 투자 보호를 외국인 투자 관리 앞에 놓음으로써 외자 촉진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리는 보조라는 생각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외자 관리에서도 ‘방관복(放管服,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이양, 서비스 최적화의 줄임말)’ 개혁을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외자 관리는 세계 각국의 관례이다. 이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외자에 대한 정부 서비스와 비교하면 관리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국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법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와 수익,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규칙에 기반한 외국인투자 기본법
중국 당국은 충분한 조사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법률>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2018년 12월 26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법률>을 처음 심의했고, 2019년 1월 29일-30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시 한번 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법률>을 재심의했다. 3월 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13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한 것까지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법률> 연구와 작성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법률>은 1차 공개 의견 수렴을 했다. 당시 <법률>의 명칭은 <외국투자법>이었다. 2018년 제13기 전인대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 제정을 그해 입법 작업에 편입시켜 <법률>이 다시금 큰 관심을 받았다. 법률 작성 전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1차 심의 당일 중국인대망(中國人大網)에 법률을 발표해 약 한 달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법률> 심의도 중국의 관련 입법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 이미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고 제3차 심의를 시작했다.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로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투자법 제도의 기본틀을 확립했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투자환경의 법적 토대를 다졌다.

요컨대 <법률>은 설립전 내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한 외국인 투자 관리제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법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역내 투자와 수익,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또한 법률의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가 외국인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과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의 결심을 표명한 중국의 제도적 개방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글|자오핑(趙萍),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 국제무역연구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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