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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


2021-06-24      글|김수복(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 변호사)

중국에서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프랜차이즈를 상업특허경영이라고 한다.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3조에 따르면 상업특허경영이란 상표(서비스 상표 포함), 상호, 특허와 전문기술 경영자원을 소지한 특허인이 계약 형식으로 가맹주 혹은 가맹업체인 피특허인에게 상기 경영자원에 대한 사용권을 수권하고 피특허인은 계약 약정에 따라 특허인의 통일적인 관리 모델하에 경영 활동에 임하며, 특허인에게 상응한 특허경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법적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 계약 이행과정에는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법적 조건

가맹주 혹은 가맹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체결하는 주체는 반드시 기업이여야 한다.


중국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랑 비슷한개체공상호라는 개념이 있는데 개체공상호는 결코 법인자격이 없다. 다만 법인이랑 똑같게 영업허가증은 취득할 있기에 어떤 분들은개체공상호 명의로 3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는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위반되는 행위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개인명의로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법적인 규정을 어기고 기업이 아닌 개체공상호 혹은 개인 명의로 3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은 강제적인 법적 규정 위반으로 인해 무효로 인정받는다. 또한 주관 행정부문으로부터 위법 경영행위 중단,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 10 위안( 1750만원) 이상 50 위안 이하의 벌금 처벌도 받을 있다.


한마디 설명을 드린다면 가맹업체를 모집하는 특허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기업이어야 하나 가맹주 혹은 가맹업체는 개인이여도 가능하다.


가맹업체를 모집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상표, 상호, 특허, 전문기술 경영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통계를 보면 특허인이 보유한 경영자원 중에서 80% 이상이 상표권이다. 특허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상표를 신청해야 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후에야 경영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국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중국 내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있게 중국 상표권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막무가내로 가맹점을 모집한다면 나중에 짝퉁 점포들이 속출한다. 따라서 가맹주 혹은 가맹업체가 특허인이 경영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할 있는바 이렇게 경우, 특허인은 손실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원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주관 행정부문으로부터 위법행위 정정, 위법소득 몰수 10 위안 이상 50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가맹주 혹은 가맹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최소 2 직영점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매개 직영점은 모두 최소 1 이상 경영된 점포여야 한다.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특허인은 피특허인(가맹주 혹은 가맹업체) 대해 지속적으로 경영지원을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브랜드가 2 이상의 직영점을 소지하고 있고 또한 매개 직영점이 모두 1 이상씩 경영된 점포라면 비교적 성숙된 브랜드라고 있다. 따라서 가맹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영지원을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있다. 우리는 상기 규정을 ‘2+1조건이라 한다.


그렇다면 만약 ‘2+1 조건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 대외적으로 3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가?


법적으로 강제적 규정에는효력성 강제적 규정과관리성 강제적 규정이 있다. ‘효력성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인정하지만관리성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2+1 조건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 대외적으로 3자와 체결한프랜차이즈 계약 유효하다. 유효하다 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계약 체결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숨긴 경우 계약 상대측은 계약 해지 혹은 계약 취소를 주장할 있다. 가맹비 반환, 가게 임대료, 인테리어, 설비 자재 손실에 대한 배상 요구를 주장할 있다. 또한 주관 행정부서는 특허인에게 규정된 시간내에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 위안 이상 5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고할 수도 있다.


특허인의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단계의 법적 의무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단계에 있어서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 특허인의 명칭주소법인대표등록자본금경영 범위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본 상황, 경영자원 보유 상황, 특허경영 비용의 종류금액과 지급 방식(보증금 수령 보증금 반환 조건과 반환 방식), 피특허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관리 방법 정보를 공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특허인이 관련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특허인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있다. 주관 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 위안 이상 5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엄중한 경우 5 위안 이상 1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고한다.


또한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허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 이내로 주관 행정부서에 계약 등기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해당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특허인은 계약 해지를 있으며 가맹비 반환, 가게 임대료, 인테리어, 설비 자재 손실에 대한 배상 요구를 주장할 있다. 또한 주관 행정부서는 제한된 기한내 등기할 것을 명할 있음과 동시에 1 위안 이상 5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한이 만료되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등기하지 않았을 , 5 위안 이상 1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회에 공고를 진행한다.


특허인의 프랜차이즈 계약 이행단계의 법적 의무

많은 특허인들은 가맹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주 혹은 가맹업체로부터 가맹비만 받으면 만사대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옳지 못한 생각이다.


특허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목적은 가맹업체를 통한 단시간내 융자,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영향력 키우기이다. 가맹업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고 영향력을 키우려면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 특허인은 계약 이행 과정에 피특허인에게 프랜차이즈 항목 관련 각종 경영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피특허인 역시 특허인의 통일적인 관리방식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만약 특허인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피특허인의 경영에 대해 어떤 기술적인 지도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특허인의 발전이 느리거나 혹은 예상했던 수익목적을 달성할 없게 되고 따라서 피특허인과의 모순이 심화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피특허인과의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때문에 특허인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계약 이행 과정에 피특허인의 경영을 많이 지원해주고 이끌어줌으로써 공동 발전할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특허인이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경영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특허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면 특허인은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모든 사업에서 시작이 어렵듯이 프랜차이즈 사업 역시 시작이 절반이다. 사전에 중국 시장환경에 대한 실사, 법적으로 준비해야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알맞는 조직구조 형성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서, 가맹점 관리수칙, 프랜차이즈 사업수칙 법적인 서류체계 구축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뒤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발전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린(吉林)대학교 법학원을 졸업한 김수복 변호사는 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외국인의 재중투자, 노동 인사, 특허경영, 국제무역분쟁 면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다. 변호사는 대한민국 상하이영사관, 한국상회 중국의 여러 협회에서 법률강의를 바가 있다. 부산에서 개최된35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요청으로 중국 법률 관련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



글|김수복(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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