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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국제무역계약서 분쟁에 대한 대응


2021-10-12      글|김수복(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 변호사)

중한 국제무역 분쟁 건이라 함은 한국에 설립된 회사와 중국에 설립된 회사 사이에 국제무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비지니스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 납품업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계약서 상 규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않고 납품 의무나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품 혹은 서비스 제공 의무를 거부, 혹은 구매측이나 서비스를 받는 측에서 계약대금을 약정된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대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가르킨다.

 

대부분 기업들은 국제무역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제품 단가, 납기, 지급방식, 품질기준, 위약책임 등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만 분쟁 해결 방식 및 관할지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하지만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분쟁 해결 방식 및 관할지 조항은 분쟁 해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익에도 큰 영향을 준다.

 

법적 수단을 통해 국제무역 분쟁건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첫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계약서상에 분쟁 해결 및 관할지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 분쟁 해결 방식에 관한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는데 부동한 약정방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석해보도록 하자.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계약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한국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만약 상기와 같이 관할법원을 한국서울지방법원으로 약정했다면 한국 A사가 중국 B사를 피고로 한국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하고자 할 경우 한국서울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있을까? 

계약서가 합법적으로 성립 및 유효하고 또한 계약서상에 관할법원을 한국서울지방법원으로 명확히 약정했다면 한국서울지방법원은 당연히 재판 권한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단계에 있다. 한국서울지방법원이 재판권한이 있고 또한 A사가 한국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고인 중국 B사가 한국내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본건에 대한 판결서는 중국에 와서 집행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한중 사이에는 아직까지 민상사 소송 판결문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즉 A사가 한국에서 승소할지라도 중국법원을 통해 한국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승인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집행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 A사는 직접 B사 소재지 중국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을까?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중국법에 의하면 계약 관련 분쟁건은 관할지에 대한 계약서 상 약정을 우선으로 하는바, 만약 무역쌍방이 계약서 상에 본건과 관련하여 한국서울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약정했다면 중국법원은 A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접수했을지라도 B사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다면 A사는 기각을 맞게 된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계약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중국측 법원에 제소한다.”

만약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 상에 위와 같이 약정했다면 한국 A사가 원고로서 중국 B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중국법원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본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또한 A사가 승소했을 시에도 B사가 중국내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B사에 집행가능한 재산만 있다면 A사는 중국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절차를 통해 판결서 내용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반대로 만약 중국 B사가 납품 등 계약의무를 이행했는데 한국 A사가 계약대금 지급을 연체하거나 거부하여 중국 B사가 한국 A사를 피고로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중국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받은 판결문은 역시 한국에 가서 집행해야 하는데 1번과 같은 사유로 역시 집행 불가하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계약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소하거나 혹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계약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원에 기소하는 방식이 결코 유일한 법적절차는 아니다. 특히 국제무역 계약분쟁에 있어서 중재 또한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또다른 법적수단이다. 계약 쌍방은 계약서에 당사자 중 한측 소재지에 있는 중재위원회를 분쟁 해결 관할지로 약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계약서에 소송 조항과 중재 조항을 동시에 약정할 수 없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소하거나 혹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고 약정했을 시, 중재 조항은 자동적으로 무효로 간주하며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 제소할 경우, 또다시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집행 문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계약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국제무역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분쟁 해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약정사항은 ‘중재’다. 그 이유는 소송 조항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계약 쌍방 소재국 중의 한측 국가에 있는 법원에 한하여 약정이 가능하지만 중재조항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계약 쌍방 소재국에 있는 중재기구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제3국에 있는 중재기구도 약정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쌍방의 입장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재조항을 약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중재기구에 대한 약정이 반드시 유일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유일해야 한다’는 것은 3번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중재를 유일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약정해야지 소송과 동시에 약정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중재조항을 약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재기구의 명칭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조항은 여전히 무효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중재 재결서는 또 어떻게 집행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한중 양국 사이에는 아직까지 민상사 소송 법원 판결문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중재위원회 중재재결서에 대한 상호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협정은 체결했다. 즉 한국 중재위원회에서 제공한 민상사 중재재결서는 중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중국법원을 통해 중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중국 중재위원회에서 제공한 민상사 중재재결서 역시 한국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한국법원을 통해 한국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한중 양국의 국제무역 관계는 피할수 없는 현실이며 국제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쟁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중 간 국제무역계약 체결 시, 제품 단가, 납기 등 비지니스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유효하고 적절한 분쟁 해결 방식 조항을 약정하는 것도 계약 쌍방의 경제적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중한 양국 기업의 오너 및 업무담당자들이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지린(吉林)대학교 법학원을 졸업한 김수복 변호사는 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의 재중투자, 노동 및 인사, 특허경영, 국제무역분쟁 등 면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주 상하이영사관, 한국상회 및 중국의 여러 협회에서 법률강의를 한 바가 있으며 부산에서 개최된 ‘제35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의 요청으로 중국 법률 관련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

 

 

글|김수복(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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