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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 폐쇄 문제에 관하여


2021-01-14      글|김수복(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 변호사)

편집자주: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중국에 진출해 사업을 벌이거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생활할 때 많은 법률 문제에 부딪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알쏭달쏭 중국법률> 칼럼을 개설해 유익한 중국 법률 지식을 공유해드리고자 한다. 

2020년은 기업의 파산이나 청산 건에 대한 자문 량이 그 어느때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상반기에 잠시 휴업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코로나19의 본격적인 글로벌화로 인해 더 이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상적인 기업의 폐쇄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아예 회사를 휴면상태로 방치해버리는 사례도 많았었다. 
 
휴면회사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각종 원인으로 인해 장기간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휴면회사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회사에 대한 리스크 
1. 영업허가증의 취소
휴면회사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되어있는 회사지만 아직 영업집조(營業執照, 중국의 영업허가증)는 취소당하지 않은 회사, 혹은 이미 영업집조를 취소당했으나 아직 말소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회사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개업을 하지 않거나 개업 후 자체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회사 등기기관에서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아직은 영업집조를 취소당하지 않았지만 만약 방치한 시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면 휴면회사는 회사 등기기관에 의해 영업집조를 취소당할 리스크가 있다.
 
2. 기업경영 이상으로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공시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규정된 기한에 따라 연간보고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된 기업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 날조한 경우, 등기된 주소 또는 경영장소를 통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경영 이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 휴면회사는 장기간 방치한 상태에 처해있으므로 연간보고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고, 등록 주소가 대부분 가상 주소로 되어 있어 연락 자체가 어렵기에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를 진행할 때 ‘경영 이상’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3. 엄중히 위법한 기업명단에 등재 
관련 법적 규정에 의하면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된 회사는 경영 이상 명록에 등재된 날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전 60일 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고 방식으로 관련의무 이행을 알려야 하는 바, 만약 3년이 만료되어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중히 법을 위반한 기업명단에 등재되며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이때 회사는 행정기관의 중점적인 감독 관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대표, 책임자 및 기타 유관 책임자는 일련의 규제를 받게 된다.
 
4. 비정상호(非正常戶) 처리 규정
<세무등기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세무등기를 처리한 납세자가 규정한 기한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지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강제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을 경우, 검사요원이 ‘비정상호’ 인정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당안에 기록하며, 세무기관은 해당 회사의 세무등기증서, 영수증 수령장부와 영수증의 사용을 일시 정지한다.
 
납세자가 비정상호로 처리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 증명서류가 효력을 상실함을 공시할수 있고, 납세액의 추징은 여전히 <세금징수관리방법> 및 <실시규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수 있다.
 
회사 주요인원에 대한 리스크
1. 회사 법인대표, 책임자의 임직에 대한 제한
영업집조가 취소되었거나 ‘저링관비(責令關閉, 회사 해산의 명)’를 받은 회사의 법인대표 및 개인 책임이 있는 관련 책임자는 회사가 영업집조를 취소당한 3년 이내에 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직에 임할 수 없다. 이외에 회사가 엄중히 위법한 신용상실기업 명단에 등재되었을 경우, 회사의 법인대표, 책임자가 기타 회사에서도 법정대표이면서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는 법적 규정에 따라 법정대표인 책임자 변경 등기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만약 다년간 후에라도 상기 회사 주요 인원이 본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설립 신청이 기각될 확율이 높다. 
 
2. 회사 법인대표 및 책임자의 경영에 대한 제한
중국 국가 세무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상정호로 처리된 회사에서 법인 혹은 재무 책임자를 담임했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관련 인원이 법인 혹은 재무 책임자를 담임하고 있는 회사의 증치세(중국의 세제에서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 전용 영수증의 발행 수량 및 최고 영수증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3. 회사 법인대표 및 책임자에 대한 기타 제한
회사가 엄중히 위법한 기업명단에 등재된 경우, 행정기관은 회사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실제 공제인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경영, 투자, 융자, 정부가 공급하는 토지의 취득, 수출입, 신규 회사 설립, 입찰, 정부조달, 영예 획득, 안전 허가, 생산 허가, 업무 담임 자격, 자질 심의 등 방면에서 법에 의해 제한하거나 금지 등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문 경영인에 대한 영향
본문에서 일컫는 전문경영인이란 휴면회사의 투자자, 실제 경영자, 회사 법인대표를 제외한 회사의 이사, 감사, 경리 및 재무책임자 등을 가리킨다. 전문 경영인이 임직하고 있거나 임직했던 회사가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하거나 엄중히 위법한 기업명단에 등재된 경우 개인에게도 일정한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임직하고 있는 회사가 장시간 방치로 인해 영업집조가 취소될 경우, 개인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공장장, 고급관리인원은 회사 영업집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공모펀드 펀드관리인(公開募集資金的基金管理人)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종사 인원을 담임할 수 없다.
 
휴면회사에 대한 정확한 처리방식
1. 영업집조를 취소 당하기 전 휴면회사에 대한 처리방식
아직 영업집조 취소를 당하지 않은 휴면회사라면, 투자자는 제3자에게 지분양도를 하거나 혹은 투자자 명의로 되어있는 기타 법인이 휴면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휴면회사의 법적 주체를 변경 혹은 말소시킴으로써 휴면회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를 예방할수 있다. 
 
만약 회사를 신규 설립하고 그 어떤 원인으로 그 어떤 영업활동도 진행한 적이 없고 또한 세무등기, 영수증 발행 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휴면회사는 간이절차를 통해 회사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외상투자기업도 청산함에 있어서 간이절차를 적용할수 있다. 
 
2. 이미 영업집조를 취소당한 휴면회사에 대한 처리방식 
영업집조를 취소당했다는 것은 회사가 관련 법률규정 및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계속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할수 있는 자격을 취소한다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벌에 불과하다. 영업집조를 취소당한다 하여 회사의 법인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는 영업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뿐이다. 법적인 청산 및 말소 절차를 거쳐야만 회사의 법인 자격이 소멸될 수 있다. 즉 이때에야만 비로소 회사가 진짜로 폐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영업집조를 취소당했는데 회사 주주, 법인대표 등 회사 책임자가 법적인 청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 주주 혹은 법인대표가 이에 상응한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주주 혹은 법인대표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그리하여 적시적으로 청산, 말소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린(吉林)대학교 법학원을 졸업한 김수복 변호사는 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의 재중투자, 노동 및 인사, 특허경영, 국제무역 분쟁 등 면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주상하이 영사관, 한국상회 및 중국의 여러 협회에서 법률 강의를 한 바가 있으며 부산에서 개최한 제35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의 요청으로 중국 법률 관련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
 
 

글|김수복(상하이 성한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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