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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 수호 입법, 일국양제가 미래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근본책


2020-07-13      글|왕핑(王平)

최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9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초안)>(이하 국가보안법) 심의를 진행했다. 이로써 홍콩 국가안전 수호 입법의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관련 법률제도와 이행체제를 구축 및 완비하는 것은 ‘일국양제(一國两制)’ 제도 체제를 유지 보완하는 중대 조치이며,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고, ‘일국양제’ 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지책이다.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일국양제’의 근본이자 핵심 요지이다. 관련 초안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하는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부 또는 해외세력과 결탁한 국가안보 위협 등 4가지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과 관련해 구체적 구성과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 확고할수록 ‘일국양제’의 공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홍콩 반중세력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헛소문은 초안이 발표된 후, 그 명백한 내용 앞에 저절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해당 초안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는 법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 보장하고,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주민의 발언, 언론, 출판, 단체 결사, 집회, 데모, 시위 등 자유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통용의 법치원칙, 즉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일사부재리, 당사자의 소송권 보장 및 공평 심문 등을 반영하였다.
 
“법령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이 있다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令在必信, 法在必行).” 관련입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초안은 국가 관련 보안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근본 책임, 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보안을 수호하는데 지켜야 할 중요한 법치원칙 등  6가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주(駐)홍콩 국가안전공서 및 국가 관련 기관이 특정상황에서의 사건 관할 범위와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극소수의 국가안보 위협 범죄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앙정부 포괄적 관할통치권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작년에 발발한 ‘송환법 개정 파동’ 이래, 홍콩사회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하며, ‘홍콩독립’ 발언이 창궐할 뿐만 아니라, 외부세력이 홍콩사무에 공공연하게 간섭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주권, 영토의 통일과 보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홍콩의 법치를 짓밟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며, 경제와 민생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홍콩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홍콩 각계 국가보안법 지지 연합전선’은 홍콩에서 8일만에 292만 입법 지지자의 서명을 얻었다. 이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홍콩인들의 주류 여론과 확고한 지지의사를 반증한다.
 
국가와 홍콩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 번영 발전의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다. 중앙정부가 단호하게 나서서 법에 따라 극소수의 매국자, 홍콩 및 주민을 위협하는 유해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홍콩 동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홍콩 시민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잘못을 바로잡고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이 법안은 ‘홍콩 소요 바이러스’를 뿌리뽑을 것이다. 오직 이 방법만이 홍콩의 지속적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일국양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진주(東方之珠)’의 빛을 되찾을 수 있다. 
 
 

글|왕핑(王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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