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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비’ 요구는 공갈 갈취죄에 속할까?


2022-09-01      

중국이나 한국이나 유명인과 연예인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다. 유명인의 스캔들은 더 주목을 받는다. 올해 연례회의에서 옆에 앉은 사람들이 연예계 가십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가십을 즐기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그냥 오늘날 중국 연예계가 워낙 시끄럽고 다양한 가십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뜨겁고 의견이 분분한 화제라면 유명 연예인이 연인과 헤어지면서 상대에게 이별비를 요구 받는 일일 것이다. 몇 년 전 발생한 배우 우슈보(吴秀波) 사건을 시작으로 이별 당사자인 연예인들은 이별비라는 난처한 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우슈보 스캔들

우슈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우슈보의 불륜 상대인 연예인 C는 우슈보가 자기 말고 다른 연예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분노한 C는 SNS에 자신과 우슈보의 관계를 폭로하고 우슈보에게 이별비를 요구했다. 스캔들이 터지자 우슈보는 C를 고소하고 이로 인해 C는 공갈 갈취죄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여성 측의 이별비 요구가 왜 공갈 갈취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느냐? 이별비와 공갈 갈취의 경계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중국에서 남녀가 연애 또는 동거한 뒤 헤어질 때 지나간 청춘이나 시간을 보상하라며 남성에게 이별비를 요구하는 여성이 있다. 그래서 이별비의 명목은 종종 ‘청춘 손실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별비 요구가 공갈 갈취죄가 성립되느냐는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판사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한다.


연예인의 이별은 흔하고 소문 또한 무성하지만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최근까지도 우슈보 사건이 유일하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1심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와 우 모 씨의 사건 발생 전 관계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다. 피고 C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자 과거에 확보한 상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 모 씨를 위협해 거액을 요구했다. 이는 주관적으로는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노출하겠다고 위협해 우 모 씨가 비 자발적으로 한번에 거액을 지불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협박 수단을 동원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이미 공갈 갈취죄가 성립하고 금액도 매우 크다. 공소기관이 밝힌 피고인 C의 공갈 갈취죄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도 확실하고 충분해 공갈 갈취죄가 성립한다.”


연예인이 협박당하는 이유

연예인이라면 실력파, 아이돌파, 인기파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목표가 있다.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출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예인의 현재와 미래는 사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이 연예인을 평가할 때 보통 재능과 도덕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모든 연예인이 재능과 도덕성을 다 갖춘 것은 아니라 일단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으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광고 계약이 줄고 소득이 감소하며 심지어 연예 생활을 종결하기도 한다.


연예인은 폭로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이미지 손상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


그래서 연예인이 불륜 상대와 헤어질 때 상대는 연예인의 이런 공포심을 이용해 고액의 이별비를 요구하면서 만약 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협박 받은 연예인은 ‘연예계에서 퇴출되거나 돈을 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두 개의 나쁜 선택지 밖에 없다면 그나마 덜 나쁜 것을 선택한다. 해당 연예인이 돈을 주어 상대를 달래면 상대는 목적을 달성한다. 반면 요구 금액이 너무 많거나 지나친 요구를 더한다면 연예인과 협박인은 합의에 실패하고 협박인은 언론매체에 연예인의 행실을 폭로하고 연예인은 상대방을 공갈 갈취죄로 고소해 두 사람 다 상처를 입은 채로 마무리된다.


합리적 형식과 방법으로 해결책 모색해야

사실 이별비 요구가 공갈 갈취죄가 성립되는 것은 연예인만의 일은 아니다. 재판문서망(裁判文書網)에서 조회해보면 이별비로 인한 공갈 갈취죄 사건이 많다. 연예인 사건보다 영향력이 작아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보통 연애 후 이별하면 당사자는 감정의 동요를 겪게 마련이다. 현실에서 우아한 이별이란 거의 없다. 이별 당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별비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불법 점유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보상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별비나 청춘 손실비에 관해 중국은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만약 한쪽이 자발적으로 상대에게 경제적 보상을 한다면 법률은 이를 금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보상은 자연채무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행 여부는 당사자의 도덕성에 달려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별비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별비로 분쟁이 발생해 법원에 고소할 경우 법원은 보통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혼인 중 불륜으로 인해 약정한 이별비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어느 정도 위반한 것이라 법률의 보호를 더 받을 수 없다.


이별비를 독촉할 때, 행위자가 협박해 상대가 공포심 때문에 이별비를 지불하고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여러 번이면, 공갈 갈취죄 혐의가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공갈 갈취 행위가 범죄 성립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에 규정된 공갈 갈취죄란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고, 공갈 갈취하려는 공적, 사적 재물의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 갈취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공갈 갈취죄는 공갈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조성해 상대의 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재산이나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공갈 갈취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적, 사석 재산 가치가 비교적 크고(2000~5000위안, 약 39~97만원), 2년 이내에 3차례 이상 공갈 협박해야 한다. (후략)


만약 이별비를 요구하려면 절대 상대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돈만 이야기해야 한다. 청춘 손실비든 아이 양육비든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다. 이것들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돈을 안 주면 너를 폭로하겠어” 같은 위협의 말을 하면 공갈 갈취죄가 성립해 상대가 법적 수단으로 반격해 감옥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글|바오룽전(鮑榮振), 베이징(北京)시 국제법률사무소의 공동창업자이자 변호사로 활동, 중국정법대학교 국제환경법연구소 연구원, 중국정법대학교 법률석사학원 객원교수, 중국법학회 변호사법연구회 이사, 중일민상(民商)법연구회 부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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