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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은 건전한 시장 발전의 시작


인민화보

2019-04-01      인민화보

2019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전자상거래 함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의가 담겨있다. 특히 앞으로 타오바오(淘寶)나 중국의 SNS 웨이신(위챗)의 모바일 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상품판매업자인 웨이상(微商) 등도 모두 주체등록(主體登記)과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업자는 시장 관리감독 당국의 감시 하에 합법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며, 신용시스템이나 택배서비스, 상업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무런 기반도 없던 ‘황무지’에서부터 시작해 지난 20년 가까이 조금씩 성장을 거듭해 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한 29조1600억 위안(약 4844조3508억원)으로, 이미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전자상거래법>은 관련 시장에 대한 중국 최초의 종합법으로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발전이라는 ‘신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무질서한‘팽창 시대’의 종말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비(非)법인조직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관련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세수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경영 자격을 명시하고 영업집조(營業執照·사업자등록증과 유사)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과거 신분증 하나로 얼마든지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즈옌(智研)리서치에 따르면 2014~2017년 사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웨이상 판매자 수는 752만명에서 2018만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웨이상 시장 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법> 발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된 집단은 웨이신 게시판인 모멘트(朋友圈)를 기반으로 하는 웨이상 및 구매대행(代購) 업자들이다. 앞으로 웨이신 모멘트를 통한 구매대행과 타오바오 오픈스토어를 통한 구매대행 모두 전자상거래 사업자 범위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금은 안 내고 차익만 챙기던 개인 구매대행들의 ‘대박’ 사례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전에는 시장 주체의 등록 규정이 없어 웨이상들이 관리감독과 관련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판매자가 웨이신 친구 리스트에서 구매자를 차단할 경우, 연락 수단이 판매자의 아이디뿐인 구매자들은 권리 보장을 받기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했다. 또 웨이상들은 과세 대상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웨이상들은 탈세를 저지르기 일쑤였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성장하던 시장은 이번 <전자상거래법>의 등장으로 조금씩 질서를 찾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이처럼 시장 질서가 갖춰지면서 전자상거래 산업도 점차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공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허위 거래나 사용자 평가 조작 등 거짓 광고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평가 정책을 공시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전자상거래법>의 목적은 빠르게 발전하고 나날이 성숙하는 전자상거래를 규범화하여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법의 등장으로 시장 변화 가속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도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자 수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크게 두 경우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한 사업자들은 상품과 품질과 A/S에 더 많은 공을 들이기 시작했고, ‘부실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동시에 관련 당국의 온라인 쇼핑 환경 규제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쇼핑 체험도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오핑(趙萍) 중국무역촉진회연구원 국제무역연구부 주임은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종 요구사항에 응답한 결과”라며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사업자의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거래기록 부풀리기와 신용 과대평가를 비롯해 허위 프로모션 이벤트에 대해서도 법적 명시가 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진통을 겪겠지만, 전체 시장에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매대행과 해외직구 시장의 변화
한국의 한 언론은 작년 한국 면세업계의 매출액 규모 19조원 가운데 중국 구매대행의 기여도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출신의 닉네임 ‘미스 SI(SI小姐)’는 3년 넘게 구매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웨이상이다. 그는 한국을 매달 2차례씩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와 액세서리, 명품 가방, 의류 그리고 ‘온라인 유명인사’인 왕훙(網紅)들이 선호하는 상품 등이 주요 구매대상이다. 그가 명동이나 동대문, 롯데면세점에서 영상을 중계하면 이를 시청하는 구매자들이 실시간으로 구매 주문을 한다. 3년 동안 쌓아온 수천 명의 고객들과 월 5만 위안이 넘는 상당한 수입 때문에 결코 이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한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그는 현재 본격적으로 영업집조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창춘(長春) 출신의 왕(王) 모 씨(여)는 부업으로 구매대행 일을 하는 중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구매대행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작년 12월부터 창고 정리를 시작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인 그는 기자에게 “구매대행은 어디까지나 부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영업집조 발급은 몹시 번거로운 일일 뿐 아니라 만일 불법 구매대행으로 적발이라도 되면 커리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에 결국 사업을 접기로 마음먹었다.

그간 방대한 규모를 이루던 온라인 구매대행 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사업자 등록 및 납세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사업을 유지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매대행 업자들의 분화가 중국 해외직구(직접구매)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막지 못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해외직구는 점점 더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를 신(新) 시기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이자 산업 전환을 위한 새로운 업태, 대외개방의 새로운 창구로 인식하며 성장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수입 확대 편의화 조치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대외무역 확대와 새로운 무역 업태 및 모델 육성을 통해 무역강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전자상거래는 근래 무거운 ‘사명’을 짊어진 듯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이다.

중국 상무부연구원 전자상거래연구소의 장리(張莉) 소장은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며 “해외 전자상거래는 해외 소비수요의 국내 리턴(return)을 촉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체험 수준을 높이고, 수입을 통한 수출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에서 잇따라 발표하는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수입 전자상거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차례에 걸친 생활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무관세 수입리스트 확대와 연간 해외 상품거래 개인한도 상향 조정 등은 수입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취급 품목을 늘리고 시장 규모와 매출 확대를 촉진하면서 플랫폼의 질적 발전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의 시행과 각 세칙의 개정·보완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규범화된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장쉐(張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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